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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대출을 많은 받은 전세아파트 들어갈때 ... [4]
처음처럼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2427 | 2009.10.02 21:35 | 신고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롯데아파트 19평아파트에 전세로 현재 계약금 치룬상태구여

 

전세보증금이 9,500만원이며

등기부등본엔 근저당권설정에

제2금융권에 2007년10월31일자로 채권최고액으로 156,000,000원되어있네여

시세로는 1억9천정도한다는데...빛이 넘 많아서 찝찝했지만 전세가 없어 계약은 했어여

대신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이라고 잔금일까지 임대인은 은행근저당 원금기준 삼천만원을 남기기로 함이라고 기재했어여 그리고 기탕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중개업법령에 따른다..

라고 기재했구여 부동산에선 잔금치르는 날에 부동산중개업자와 애아빠랑 집주인이랑 2금융권에 같이가서 3천만 남기는거 확인한다고 하네여..걱정말라구

이사하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3천만원다음으로 저희가 그 집에 대해선 2번째로 돈 받는 순서가 되어서 문제없는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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