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롯데아파트 19평아파트에 전세로 현재 계약금 치룬상태구여
전세보증금이 9,500만원이며 등기부등본엔 근저당권설정에 제2금융권에 2007년10월31일자로 채권최고액으로 156,000,000원되어있네여 시세로는 1억9천정도한다는데...빛이 넘 많아서 찝찝했지만 전세가 없어 계약은 했어여 대신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이라고 잔금일까지 임대인은 은행근저당 원금기준 삼천만원을 남기기로 함이라고 기재했어여 그리고 기탕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중개업법령에 따른다.. 라고 기재했구여 부동산에선 잔금치르는 날에 부동산중개업자와 애아빠랑 집주인이랑 2금융권에 같이가서 3천만 남기는거 확인한다고 하네여..걱정말라구 이사하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3천만원다음으로 저희가 그 집에 대해선 2번째로 돈 받는 순서가 되어서 문제없는건지여?
|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