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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공매 낙찰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은? [2]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1317 | 2012.07.24 09:26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새벽에 산에 다녀왔더니

넘 개운하네요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세요

 

어제 카페 수강생 분이 공매를 통해서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명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3-4개월이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겟죠?

 

그럴까요?

 

당근 협의가 되면 그이전에라도........

 

문제는 점유자가 버티면

 

이건 명도소송 대상입니다

 

시간은 최소 10개월 이상

 

 

 

 

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알아봅니다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매가 경매보다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인도명령제도가 없고 오직 명도소송만이 있다는 점이다

낙찰 이후 명도를 받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많이 하게된다

소송은 시간이 오래소요되는데 소송도중에 점유자를 변경하면 차후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을 할 수 없어

 

사전에 꼭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게 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수령 후 집행절차

채권자용 채무자용 결정문을 모두 채권자가 송달받고

이후 관할집행관사무소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을 한다

(강제집행을 할 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

 

중요한 것은 결정문 송달 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한다

 

 

순서는,

1. 채권자는 영수한 채권자, 채무자 것 결정문을 모두 가지고 관할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를 집행관사무실에 접수한다.

대리인이 가게되면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

2. 집행관사무실에서는 집행신청 및 집행절차와 관련한 비용을 예납할 것을 명하는 서류 및 담당사건번호 및 담당부가 정해진 사건 접수증을 채권자에게 준다.

3. 채권자는 법원내에 있는 은행(통상 신한은행)에서 위 비용을 예납할 것을 명하는 서류를 제출함과 아울러 비용을 납부한다.

4. 채권자는 집행관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담당부와 전화연락 등을 통해서 집행날짜에 대한 약속을 정한다.

5. 약속한 날짜의 오전9시까지 집행관사무실에 간다. 담당부에서 10시이전에 각 채권자별로 집행시간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구두 통보한다.

6. 집행시간에 집행관을 만나 집행을 실시한다.

만일 채무자 부재로 집행을 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능되고, 다음에 다시 집행날짜를 정하게 되고, 다음 집행날짜에 9시까지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다시 집행시간을 통보받는다.

채무자부재를 감안하여 열쇠공 및 성인2명의 증인을 대동하게 된다 - 열쇠비용 5만원등이 소요된다.

 

 

 

2) 명도소송의 절차

 

 

 

(1) 원고 - 소장 제출

(2) 법원에서 원고 소장 피고에게 송달 - 피고에게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답변서 미제출 - 무변론판결선고기일)

(3) 피고 답변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원고에게 송달 - 원고에게 준비서면 제출

(4) 원고 준비서면 제출 -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에게 준비서면 제출

(5) 변론준비기일

(6) 변론기일(1회 이상)

(7) 변론종결

(8) 판결선고

(9) 판결문 송달

(10) 판결확정 내지는 항소

- 1심판결선고시까지 최소 10여개월 이상 소요된다

 

 

 

 

기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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