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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이런 문제가? 유의하세요 [1]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3 | 조회 1867 | 2012.07.25 08:00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즐거운 하루

아침에 집근처 동산에 올라왔더니 너무 상쾌하네요

역시 운동만큼 좋은 것은...........

 

여름엔 땀빼고 물마시고...... 그럼 너무 좋다네요

오늘도 힘내세요

 

최근 카페 수강생분과 회원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한분은 또 이런 문제를 실제 당하셨네요

 

제가 지난번

용산에 후암동에 빌라 7채에 대한 컨설팅아닌 컨설팅을 했었는데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도 유념하세요

 

 

문제는 임대인이 법인일때입니다

 

주택이나 상가나 공통적입니다

 

 

가령 여러분

 

주택이

4억원짜리다

 

1순위 근저당권이 2억원

2순위 전세권을 설정했다 1.5억원

 

요즘 전세난도 심한 편이니까요

 

이정도라도 들어갈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죠

최악의 경우에는 나중에 3.5억원에 낙찰을 받아 손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1. 법인이 부도날 경우 체불임금에 관해

    가령 직원들의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이 만약 2억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위 임차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단한푼도 없어지게 되는것이지요

 

 

2. 법인이 만약 당해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역시 이것은 법인이 아니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만약 당해세도 체납된다면 임차인의 문제는 많아지는 것이지요

 

 

 

이런 사정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차시에는

 

법인의 상태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겠습니다만

꼭 체크하셔야할 듯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인이기에 주택에 대한 관리등은 더욱 체계적이고 깔끔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도 멋진 하루입니다

 

 

가장 공신력있는 사람을 지향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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