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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경매로 재벌 회장집 알박기?
동학도사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0 | 조회 2577 | 2012.07.30 09:46 | 신고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집이 어제(7월5일) 경매로 팔렸다. 신 전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 노 전태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이기도 하다.

 

해표식용유로 유명한 신동방그룹은 1995년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사세가 급격히 위축되다 2004년 전분당사업을 CJ컨소시엄에 매각하고 식용유 부문도 사조그룹에 팔면서 공중분해됐다. 최근 노 전대통령은 아들 재현씨 부부가 이혼 소송을 밟자 사돈인 신동방그룹 신 전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400억원을 돌려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의 성북동 집은 신건에서 감정가격보다 110%정도 높게 낙찰됐다. 요즘 타워팰리스 아이파크 등 수십억원 대의 초고가 주택이 1~2차례 유찰되는 분위기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고가에 빨리 낙찰된 셈이다.

 

재밌는 것은 이 집의 대지와 마당이 일괄경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집(대지, 건물, 나무)과 마당이 별도로 경매됐다.

감정평가서에 나온 아래 지도를 보면 마당(지목 임야)이 집을 뺑둘러싸고 있다. 마당이 산 10-9번지(2번물건), 집이 8-16번지(1번물건)다.

 

 

누군가 집만 낙찰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출입할 곳이 없다. 마당을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마당만 낙찰받아서 알박기를 하는 것은 어떨까. 마당의 감정가격은 11억6000만원대, 집의 감정가격은 33억1000만원대. 11억원으로 33억원짜리를 흔들 수있지 않을까.

 

마당을 먼저 낙찰받아 두면 집의 낙찰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때를 기다렸다가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 물건을 처음 봤을 때 들었다. 종자돈이 없다면 누군가가 집을 낙찰받기를 기다렸다가 협상을 해도 되고.

 

누군가 같은 생각을 한 모양이다. K모씨가 마당을 잡기 위해 신건에서 과감하게 2억원 가까이 더 써냈다.(응찰가격 13억1000만원) 결과는 아쉽게 탈락. Y씨가 그보다 3000만원정도를 더 써내 낙찰받아갔다(응찰가격 13억4100만원).

 

Y씨는 집도 감정가격보다 2억원 가까이 더 써내 낙찰받아갔다.(응찰가격 35억2100만원)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K씨의 시도는 괜찮은 전략이었던 것같다. 3200만원만 더 높게 써냈더라면 33억원짜리 집을 쥐고 흔들 수 있었다. 그렇게 됐다면 집만 잡은 Y씨가 고생 꽤나 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집과 마당을 신건에서 고가에 낙찰받아간 Y씨의 정체는 무엇일까. 10년이상 경매를 하고 있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가능성은 크게 두가지다. 거액의 자산가가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잽싸게 낙찰 받아 갔을 가능성이 있다. 신 전 회장의 집은 성북동 내에서도 입지여건이 뛰어나다고 인근 중개업소들은 평가한다. 집을 둘러싼 담 옆으로 성락원길이 지나고 있어 차량 접근성이 뛰어나고, 집 주변이 나무로 뒤덮여 있어 프라이버시도 완벽히 보호된다.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어 전망도 좋을 게 틀림없다.

 

신 전회장이 지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낙찰받아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노 전대통령이 신 전회장을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봤을 때 신전회장에겐 돈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30년 이상 살던 집을 누가 뺐기고 싶겠는가. 게다가 경매를 거치면 256억원을 넘는 채무도 깨끗하게 정리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망한 재벌회장집들이 신건에서 고가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법원은 왜 일괄경매를 하지 않았을까. 그게 궁금하다. 평소 치분이 있는 중앙지법 경매계장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하필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2주째 비우고 있어서 저간의 사정을 파악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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