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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명도합의서 공증 굳이 할 필요없다? [1]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7 | 조회 823 | 2012.07.30 10:22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옵니다

멋진 주말 잘 보내셨나요?

 

무덥지만 늘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어제 카페 회원분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초보인지라 이런것도 다 어려울수 있습니다

 

가령

 

낙찰받고

명도합의하러 갔다가

 

명도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그냥 종이 한장에 명도합의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는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였답니다

 

반드시 공증사무실에가서 공증을 받아야만 믿을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종이 한장에 달랑쓰는 것은 효력이 없는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증사무실에가서 작성하면 더욱 믿음이 가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겠지만요

 

서로간에

의사합의에 의해

명도합의서를 종이 한장에 작성한것도 아주아주 유효하다는 점

 

아시겠죠?

 

 

더불어

명도합의서에 명도기일까지 안나가면

낙찰자가 임의적으로

사람시켜서 짐을 뺄 수 있게 약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는 법률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집행권원 - 인도명령결정 또는 명도판결을

을 얻어서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명도합의서에 들어가는 그러한 문구는 사실상 점유자를 압박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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