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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부동산가압류 vs 부동산근저당권 [1]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1 | 조회 3959 | 2012.08.03 07:48 | 신고

부동산가압류 vs 부동산근저당권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연일 날씨가 넘 무덥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세요

오늘도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되시길^^

 

 

어젠 카페 회원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한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을 잡아두는 것이 중요한데

가압류가 좋을지

근저당권이 좋을지

자기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질문하셨다

 

 

몇가지 오해가 있는듯 하다

 

 

기본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듯 하다

 

 

 

 

먼저

 

1. 가압류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즉 채무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채무자의 동의가 없다면 할 수 없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둘이 손잡고 등기소가서 해야한다

 

가압류는 등기소에 가서 하는 것 아니다 - 반드시 법원에 신청

 

 

 

2. 가압류는 채권이라 우선변제권이 없다

 

즉 가압류를 하면 뒤에 다른 가압류나 근저당권등이 설정되면 가압류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계속 감액된다

 

안전한 채권확보 수단은 아니라다는 것이다

 

반면에 근저당권은 물권이다

우선변제권이 있다

 

따라서 채권확보수단으로 근저당권은 베스트 중에 하나다

 

 

 

 

3. 시간도

가압류는 결정 후에 등기부에 기입되는데 3주 정도 소요된다

 

반면에 근저당권은 당일 또는 2-3일면 충분히 기재된다

 

 

 

4. 가압류는 자체적으로 경매신청권이 없다

 

반드시 판결 받아 이후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한다

 

단, 근저당권은 변제기 도과후에도 변제 않으면

그 자체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몰랐다면

8월 11-12일 경매왕초보탈출특강에도 많은 성원을^^

 

 

 

 

가압류는

1. 가압류신청

2. 담보제공

3. 결정

4. 등기부기입 - 집행

 

이 절차가 3주 소요된다는 것이다

 

 

 

경매와 법률은

법조문과 판례가 중요하다

 

가장 공신력있는 사람을 지향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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