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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내집마련을 경매로? 빌라 낙찰 어떨까? [3]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 | 조회 9562 | 2012.08.06 09:08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어제는 현장답사를 일산에 다녀왔습니다

 

정발산동

마두동

주엽동

 

아파트 빌라

가격이 과거보다 정말 많이 내렸음을 실감합니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음을 다시금 느껴봅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에 2-3번 유찰된 빌라입니다

 

내집마련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경매로

시세보다 싸게^6^

 

 

 

 

다만 경매는 권리분석과 현장분석 꼼꼼히^^

경매가 요즘 대세지요^^

 

 

경매는 스스로 낙찰을 원칙으로^^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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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중에서는

 

등기부 - 말소기준권리

 

전입세대 열람 - 선순위임차인 여부

 

체납관리비 정도가 핵심이 될듯

 

 

    

 

현장분석 어렵지 않아요^^

 

 주차장

 교통

 층 향

 보존등기

  

 층향에 따른 일조와 조망권

 

 편의시설

 

요정도면........ 당근 시세와 임대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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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가 운영하는 다음카페에서

 

이번주말

8월 11-12일 경매왕초보탈출 특강을 진행하니까요

경매공부 하러오세요^^


 

8워 18일 토요일 오전에는 개인레슨도^^

 

 

멋진 하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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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낙찰받은 방배동 아파트 명도를 끝냈습니다

이사비 협상으로 원만하게

 

단 법률적인 조치를 병행한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늘 말보다는

법을 함께...

 

 

일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명도

 

사실 권리분석 &낙찰을 그리 어렵지 않은데 말이죠

 

 

실전에서

 

이사비협상 약 80%

강제집행 약 20% 비율인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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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

 

 

신 청 인

 

안 연 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00-4

연락처: 전화 5222-2563, 휴대폰 017-1111-1111

 

 

피신청인

 

김 강 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0 삼성아파트 504-180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신청인에게 인도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는 신청인이 귀원 2007타경 16700호 임의경매사건에서 낙찰을 받아, 잔대금을 모두 완납하고, 귀원 2007. 7. 4. 접수 제9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한 신청인 소유의 아파트입니다.

 

2. 피신청인은 낙찰자에게 아무런 대항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아무런 법적권원 없이 무단점유 및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하고 있어 부득 이 신청인은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2007. 8. .

위 신청인 안 연 수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계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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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0

삼성아파트 제504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504-18-1803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제18층 제1803호 124.3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0 대50,000㎡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50,000분의 47.32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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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모든 서면은 처음에는 짜깁기게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반복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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