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과거 낙찰된 사례를 가지고 어제 카페 회원분이 질문하신 사례다
경매고수라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매각물건명세서가 명쾌하다
자 잘보자
선순위전세권자
박 모씨가 있다 배당요구한 흔적이 있다
그런데 막상 이사람
전세권에 기한 배당요구 아니고 임차권에 기한 배당요구 한 거란다
배당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선순위전세권으로는 배당요구하지 않아 낙찰자가 전세금 5000만원을 떠안게 되는 사건이다
아무튼 외부적으론 그렇다
내부적인 부분이야 제3자가 알긴 어렵다
경매공부 소홀함이 없어야한다 바로 잘못하면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매공부 어렵다면 8월 11-12일 주말특강에 오기 바란다
경매와 법률은 기본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얼렁뚱땅은 금물
아시겠죠?
권리분석이 어렵다면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다 꼼꼼히 보기 바란다
가장 신뢰해야할 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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