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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2012년 부동산 세제개편 이해하기 (양도세 , 취득세)
동학도사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5 | 조회 2899 | 2012.08.14 20:32 | 신고

● 2012년 주요 세제개편 내용
항목 개정안 내용
 주요세율   종합소득세율 : 6~38% 
 법인세율 : 10~22%(단,2억~200억원 이하 20%) 
 취득세등 감면연장   취득세 50%감면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함 (다만, 고가주택자 및 다주택자는 
 감면배제, 단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 
 ※ 취득세는 개인별로 가구수를 따짐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수도권 세제지원 요건 중 주택수를 1호 이상으로 완화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소형임대주택 전세보증금과세 3년간 유예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가능 
 거주요건 폐지   서울, 과천, 일산등 5대신도시에 적용되던 거주요건을 폐지됨 
 (단,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신설됨) 
 중과세제도 폐지   2012년말 중과세제도 폐지가능성 있음 
 ※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므로 사실상  
    중과세 폐지효과가 발생함. 
 월세소득공제 대상자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변경, 독신도 가능 
 (월세지출액의 40%, 300만원 한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시한을 2014년말로 연장 
 자영업자 실업금여수령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도 법에서 정한 사유로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음. 

 

● 2012년 양도세율표
과세대상자산의구분   세율  
일반과세

(보유기간에 따른세율)
1년미만   50%  
1~2년미만   40%  
2년이상   6~38%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중과세 2주택 중과세    2009.1.1~2012년 :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3주택 중과세    2009.3.16~2012년 :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자산     70%      
수용시 감면율(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감면적용)
  현금보상20%(일반채권 보상 25%, 3년만기 40%, 5년
만기보유 특약체결시 50%)
 
   
● 취득세 감면 세금구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총계  
과세기준 매매가 4%   취득세 2%의 10% 취득세 1%의 20%    
85㎡이하 2%(50% 감면)   비과세 0.2% 2.2%  
85㎡초과 2%(50% 감면)   0.5% 0.2% 2.2%  

 

※ 실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거나 개인별로 다주택자(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 -2년내 처분조건)는 감변이 배제됨 

   (지방세는 개인별로 주택수를 따짐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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