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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는 법정지상권
경매스쿨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1090 | 2012.08.29 11:40 | 신고

토지 낙찰자는 전혀 손해 볼 이유가 없는 법정지상권

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가격이 올라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매매로도

가능한 투자방법이다.

 

그리고 요즘같이 부동산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반드시 수익이 발생하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확실한 투자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일 수록 사람들은 좀 더 확실하고 명쾌한 투자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인데

부동산 경매의 법정지상권이 그것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을 설명하자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인 경매물을,

(즉 법정지상권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상물을 법적인 절차로 해결하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매투자방법이다.

 

이러한 법정지상권 물건을 특수물건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 법적인 소송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수물건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일반물건보다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많이 유찰된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상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물주와 토지낙찰자간의 우위를 따지자면,

자신의 소유도 아닌 남의 땅위에 자신의 건물이 놓여 있으므로 당연히 토지낙찰자가 우위에 설 것이고,

지상물 주인은 자신의 건물 밑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료(토지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토지주가 손해 볼 일은 없다.

 

만일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주에게는 건물을 철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건물주가 2년 동안 지료를 내지 않는다면 역시 토지주에게는 건물 철거권이

생긴다.

 

법정지상권애서 주의해야할 점은

법정지상권도 성립하는 토지는 특징적으로 유찰이 많이 되어 가격이 싼데 이런 토지를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낙찰받으면 가치없는 토지를 할 수 없이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정확히 알아보고 일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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