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부동산 이야기
추천 Best

베스트 글은 네티즌의 참여(조회순, 찬성/반대)
등이 활발한 글을 모은 자동 목록입니다

더보기
[전원주택/땅이야기] 부동산 경기 침체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260 | 2012.09.09 14:19 | 신고

 대선? 앞으로 100일정도 남았다,

과연 부동산 시장과 연관되 계층별 표심도는 어떻게

나올까?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으로 부유층으로 분류되는 계층은 집권 여당을, 서민층은 야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중산층의 표심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서울 수도권의 중산층 표심이 중요하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경제난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 교육비 부담에 짓눌리는 '에듀 푸어'

전세살이가 힘든 렌트푸어 등이 대다수 중산층에 포진하고 있다.

 

결국 동서 진영으로 편가르는것  예전과 같이  변화 하지 않을것이고

서울 수도권의 중산층 특히 40대가

대선의 향방을 좌우 할것인데 그들의 재산인 주택가격이 반토막 났다.

그리고 전세가격이 수천만원 폭등하였다가  중요한 변수이다.

 

결국 전전 정권의(노무현정권)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대못을 하나도 뽑지 몫한것이

이렇게 만들었다. 주택을 이전하는데 예전과 달리 한번 이전할려면 취득세외에 부대비용이

수천만원 소요되는 시대가 된것이다. 그리고 세금폭탄 중과 정책으로 투자자도 사라졌다.

 

주택을 매입하고 보유하고 양도 할때 어떤 세금과 부담금.수수료가 있나?

실로 엄청난 세금제목이 기다리고  보유세는 매년 수십%인상하고 있는 실정이니

주택거래가 일어날수 없는것은 자명한 시장반응이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은 전혀 언급도없다. 거래가 없어 모두들 불만인데

너죽고 나 살자인가?  아님은 나몰라라 정책인가?

 

1.취득세....실거래가의 2.3%

2.등록세...실거래가의 각각 2.3%식...........

 * 취득.등록세 합하여 지금은 취득세로 4.6% 부담이다.

4.6%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

 3. 재산세 7월....공시지가 대비 매년 년간 130% 한도내에서 인상

4. 재산세 9월.....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

*재산세부과시 추가로 지방교육세.지역 자원 시설세 추가부담

- 3억원(공시지가기준)이상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은 57만원+ 3억초과금액의 1000분의 4...누진세율적용

- 6천만원 주택은 그냥 1000분의 1.

5. 종부세...기존의 토지 와 주택 합한 금액 6억원 넘어면 수백만원 종부세

의료보험료를 내놓아 야 한다 이것도 누진적 세율인데 10억주택 전세 살아도

전혀 세금이 없다. 종부세 부과시 별도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부담.

6. 양도세 최고 세율 38%....여기에 주민세 10% 더하면 41.8%이다. 어떻게 거래가 일어날수있나?

7. 다주택자 양도세율 60%...투기꾼으로 분류하여 페너티 성격의 세금중과

제도 이다. 다주택자가 없어면 집없는 서민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 의문이다.

*12/7 대책으로 철페 예정이었지만 국회 통과 무산,19대 국회에서도 가망 없음.

8. 강남 3구는 부자동네임으로 부자동네에 주택 소유한 죄값으로 징벌적 양도세 10% 추가 부담이다. .......5/10 대책으로 페지

9. 주민세 농특세 등 : 양도세의 10% 지자체 내놓아야 한다.

10. 양도세 자진신고 감면 10% 철페 하였다.

11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임에도

소득세를 부과2012년 고지서 발송하여 부과.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나? 찿아봐야 한다.

12.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13. 개인재산인 아파트 재건축시 개발부담금 부과

14. 재개발. 재건축시 임대주택건설 의무화로 개인재산 피해

15. 뉴타운.재개발 사업지고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 부담

*4인가족 기준 약 1천5백만원 전세보증금외에 집주인이 세입자게

건네 주어야 한다. (조합이 부담하는것으로 변경되어지만 조합의 비용이 조합원 비용이다)

16. 부동산 중개 수수료 0.2-0.9%

17. 이전등기 수수료. (인지세 부담)

18.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토지.재산 합하여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시세의 반값에 전세 임대사업하면서 의료보험료 까지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실정

19. 주택업체 주택건설시 건축비의 10% 부가세 부담

20. 주택업체 최초 건설준공시 4.6%의 취득세. 등록세 납부,

(분양자는 준공후 2개월 이내로 또한번 취득세 부담으로 이중부담)   



 

  • 글쓴이의 다른글 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