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 강의자료를 만들기 위해 나왔다가 카페 회원분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물건이 너무 싸서 꼭 낙찰을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권리분석을 한번 해달라구요
자 여러분은 어찌생각하나요?
권리분석과 현장분석을 꼼꼼히 하신다음에
입찰에
경매어렵다면 아래 제 다음카페에 오셔서 간접경험을
10월 6-7일 왕초보주말특강 10월 10일 이론&실전투자반 10월 13일 토요오전개인레슨
선착순으로 모집 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세요
올해와 내년 경매가 대세가 될듯^6^
2.4억원짜리가 6000만원대니 엄청 싸긴 싸네요
사야할까요?
신국환님이 선순위임차인의 요건을 갖춘듯
낙찰자가 위 임차인이 못받은 보증금은 떠안게 되는 것은 상식^^
경매신청한 채권자가
선순위임차인 9000만원이라고 신고하였네요
아마도 대출시 임대차조사한 결과
그렇다면
사실 이번에 낙찰을 7000만원에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낙찰은 1.6억원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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