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상큼한 한주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상담사례중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대해 제대로 짚어봅니다
너무 장황한 글보다는 깔끔하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1. 적법한 해제통지를 원인으로 계약만료일 만료
계약기간 만료 6-1개월 사이에 계약해제 통지하고 역시 그 기간동안 상대방이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한 만료일에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만료가 됩니다
아시겠죠?
날짜를 잘 지키세요
만약 날짜가 하루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특히 임대인에게는 돌이킬수 없는 부담이 생길듯^^
2. 불법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를 준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전대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전차를 해서 들어가는 전차인도 임차인에게 꼭 이부분에 대한 확약이 필요할듯^^
3. 차임연체
가령 민법은 차임이 2기액 상가임대차보호법대상인 임차인은 차임이 3기액이상 연체시 계약해제
가령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400만원이라면
1월 300만원 납부 2월 300만원 납부 3월 300만원 납부 4월 300만원 납부 5월 300만원 납부 6월 300만원 납부 7월 300만원 납부 8월 350만원 납부
계약해제가 가능할까?
아직 불가능
이유는 1기 400만원 2기액은 800만원 아직까지 750만원 연체라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음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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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제대로 된 상식을 알고 있어야 차후 제대로 방어 공격을 할 수 있겠죠?
임대차는 실생활에서 워낙 많이 언급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힘내세요^^
가장 공신력있는 사람을 지향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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