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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임대차계약후 임차인 명도안하면? 명도소송해야 [1]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1623 | 2012.09.10 08:50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앞서 임대차계약해제 사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해제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지요

 

 

반면에

 

임차인이 명도를 해주지 않으면 어찌할까요?

힘으로 명도하면 될까요?

 

안되겠지요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장은

 

임차인 주소지

아니면 건물 주소지 관할법원에

 

요런걸 토지관할이라고도 하지요

 

 

 

소장은

 

아래 샘플이............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또는 직접 나홀로소송도가능할듯

 

 

왜냐면

 

쟁점이 별로 없거든요

 

 

    

 

 

-----------------------------

 

 

원 고    000

피 고    0002

 

 

 

건물명도청구의 소

 

소 가

첩부할 인지액

첩부한 인지액

송 달 료

비고

 

 

 

 

 

수원지방법원 민사과 귀중

 

-----------------------------------

소가산정내역

 

공시지가() : 2,120,000

지역번호 24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용 도 근린생활시설

건축년도 1999(사용승인)

면 적 100.54

과세표준액() 267,000

가산율 10%

 

목적물가액 65,154,408

* 계산식 267,000×221.84+(267,000×221.84×10%) =65,154,408

 

소가 = 32,577,204(목적물가액의 1/2)

 

-------------------------------------------

 

 

소 장

 

 

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72-21

 

 

 

1. 000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2. 000

3. 000

2, 3 각 주소불명

송달장소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건물명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2100.54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원고는 피고 000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제2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하 이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갑제1,2호증 각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참조).

1) 보 증 금 - 1,000만원

2) 월 세 - 110만원 (매월 22일 지급하기로 함)

3) 계약기간 - 2010. 3. 8. - 2012. 3. 8.(24개월동안)

 

2. 피고 000의 차임연체 및 불법전대차

피피고 000은 제1항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2010. 7.부터 5개월동안 차임을 연체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000에게 차임연체한 금액의 지급청구 및 계약해제를 통지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 피고 000은 이건 임대차목적물에 피고 000와 000에게 피부맛사지샾으로 불법전대차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3. 피고들의 명도의무 및 거절

따라서, 이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000의 차임연체 및 불법전대차로 이미 해제 되었고 따라서 피고 000과 나머지 피고 000, 000는 더 이상 원고에게 대항할수 있는 아무런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즉시 원고의 명도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

1. 건축물대장 1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1. 건물등기부등본 1

 

 

2010. 12. .

원고 000 

수원지방법원 민사과 귀중

 

----------------------------------------

(별지)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 슁글

경사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외 1

지층 70.99

163.40

2100.54

3100.54

4100.54

5111.67

옥탑 30.23

 

 

-----------------------------------------------------------

 

 

법률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그리고 서면에 대한 공부

 

그렇게

쉬운 것들은 스스로 꼭 해보세요

 

 

 

물론 어려운 것이라면 당연히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야하겠습니다만

 

요정도는 스스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공신력있는 사람을 지향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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