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3주택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냐 아니냐 를 먼저 확인해야 할거구요 건축물대장 (대부분 걍 오피스텔,또는 근린생활시설,이런식으로 나옴)
확인되었으면 임차할때 주거용으로 이용할수 없다 또는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해지한다. 라고 특약란에 기입해서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러면 1가구 1주택요건을 갖출수있음)
단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줘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합니다 임차보증금이 소액이라해도 전입신고나,사업자등록 을 하지않으면 (물론 확정일자는필수) 오피스텔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보증금을 전액 날릴수도 있기에 전세권 성정등기를 해야 옳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소에서 계약하면 전세권 등기를 하라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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