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는 계약
1.단기 투자를 위한 경우
2. 실거주 목적인 경우
3. 청약가점이 낮은 신혼부부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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