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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새해 청약전략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의힘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129 | 2008.12.08 20:44 | 신고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는 계약
후 분양권 전매가 바로 가능하다.

 

1.단기 투자를 위한 경우
분양권 전매로 인해 단기 환금성과 프리미엄 형성이 투자의 변수로 남아 있어 새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미분양이나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 중에 시장이 회복되면 웃돈을 받을수 있는 곳과 저가로 나온 급매물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2. 실거주 목적인 경우
단기 환금성보다는 지역 투자성에 비중을 크게 두고 청약대상을 고르는 것이 좋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은 강남 및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단지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광교나 송파신도
시에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
장기간 투자를 고려한다면 김포나 한강 파주운정 신도시도 좋은 투자처 인거 같다.

 

3. 청약가점이 낮은 신혼부부인 경우
신혼부부주택은 전국에서 공급하는 모든 물량을 대상으로 60㎡ 이하 주택의 30% 범위에서 특별공급방식 으로 분양한다.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라면 3자녀 특별공급으로 당첨을 노려볼만 하다.
만약 다소 주택 자금이 부족하거나 창약가점이 낮다면 서울시가 전세시세의 80%에서 공급하는 시프트도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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