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혜택’ 서울 강남권 제외한 수도권 중소형 미분양 아파트 대부분이 해당 - 정부가 24일 양도세 감면 대상과 시기를 확정하면서 올해 말(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 구입 시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 차익은 100% 감면받게 됨에 따라 강남권을 제외한 수도권의 중소형 아파트들 대부분이 이에 해당돼 미분양 감소에 일조할 것으로 보임
- 단, 양도세는 매도 시 가격이 올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양도세 혜택만 보고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역세권이나 브랜드 대단지 등 가격상승 요소를 잘 따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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