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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내용증명 작성법 / 등기우편과는 달라요 [4]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6 | 조회 2722 | 2012.10.08 09:03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주말왕초보탈출 특강을 빡세게 했는데요

내용증명과 등기우편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역시 한번만 경험해보았으면 다알았을텐데요

해보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같은점 - 언제 누가 송달을 받았는지는 둘다 같다

다른점 - 내용증명은 입증자료가 된다

 

             왜냐하면 우체국이 한부를 보관하니까

    

          차후 소송에서 사실조회등을 통해 입증합니다

 

 

아래는 내용증명 양식

 

 

-------------------------------------------------------------

내 용 증 명

수 신 : 천 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621

            수원동마을 쌍용아파트 314-1202호

 

발 신 : 이 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제 목 : 임대차계약해지 재통지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과 귀하가 2010. 7. 23. 귀하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중히 해제통지하오니 계약금을 반환여하여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3. 이건 임대차계약은 2010. 10. 30. 발신인이,

 

1) 임대차계약당시(직접만나서 구두상으로 그리고 전화상으로 - 직접 만나서 해제통지할 때 동석하였음). 따라서 이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2) 이건 임대차계약당시 귀하의 없어서 다시금 정중히 해제통지하오니 부디  반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4. 발신인의 계좌번호는

 반환하지 않으면 발신인은 귀하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 및 소송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2. 1. .

발신인 이 00

 

 

 

 

내용증명은

 

 

수신인 + 발신인 + 우체국

 

 

 

아시겠죠?

 

 

 

 

 

기본을 제대로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해지통지

채권양도통지할때 자주 사용하죠

 

 

 

화이팅^^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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