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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인기급상승중, 주택연금 스타일
박상언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703 | 2012.10.17 16:58 | 신고

 

주택연금 신청, 가입 빠를수록 좋다.

 

00지역 아파트 사서 주택연금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주택연금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농지로도 연금신청 가능한지요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견줄만큼 폭발적이다. 최근 5년 새 주택연금 가입자가 6배나 증가했다.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가계소득의 감소와 더불어 평균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는인식의전환과 노년층의 가치관이더 이상 자식 덕 보지 않겠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의  고객들  상당수가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기보다는 살던 집 그대로 살면서 자녀들의 부담을 더는 게 낫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고 실제  가입하신 분들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연금 조기가입을 검토중에 있다

 

-지방가입자 증가도 뚜렷

 

지방가입자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일반적으로 시골에 계신 분들이 금융상품에 무지해 역모기지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도시민들의 편견에 불과하다. 역모기지에 대해 그 동안 여러 언론매체에서 홍보를   많이 한 탓인지 예상외로  많이 알려져 있다. 필자가 군 단위 행사차  은퇴교육세미나에 강연차 가면역모기지론에 대해 물어보신 분들이 도시민들 못지 않다.   가족부양과 자녀교육으로 미처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고령층이 주택연금으로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인식이 이처럼 농촌지역 저변까지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은 집값보다 적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청산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반면 가입자 본인이 오래 살면 살수록  집값보다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지만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나이가 들수록 주거용보다 임대용 부동산을 늘리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월세한푼 안나오는 주택만 깔고 앉아 있을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힘들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대다수 선진국처럼 고령층에게 생활안정 기반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다. 즉 주택연금 가입이후 헬스클럽도 열심히  다니시고 부지런히 몸을 더 움직여서  건강하게 오래사실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 가급적 연금 가입하실때는 자녀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연금에 가입했다는 것을 비밀리에 부치는 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라고 필자는 어르신들에게 종종 당부하곤 한다.

 

아직까지 부모님 집은 자녀들이 물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 부모님의 주택연금가입으로 인해 서운해진  자녀들도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한편, 주택연금가입자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세금혜택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이다. 소득세법상 매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자는 대출 이자비용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와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25%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대출금 변제를 위해 처분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당초부터 DT I  적용받지 않는다.

 

               연금액은 신청자의 나이와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많이 받는 구조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떨어질수록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집값이 내림세가 장기화될때는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것이 주택연금재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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