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어제 오늘 생산성본부 동영상촬영 빡세었습니다
그 중에서
선순위전세권에 대해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전세권등기가 된 것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안하면 낙찰자가 전세금 인수, 단 적법하게 배당요구하면 인수하지 않는다
즉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했다면 적법한 배당요구 아니어서 인수하게 된다
그리고 배당요구했다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철회하면 배당요구안한거라서 인수한다 선순위임차인과 선순위전세권을 배당요구종기일까지만 배당요구철회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2번 유찰된 서울아파트들입니다
잘 보고
권리분석 현장분석
이후에 낙찰을
스스로 낙찰 &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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