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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2번 유찰된 서울아파트 7선 & 선순위전세권이란?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495 | 2012.10.18 21:37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어제 오늘 생산성본부 동영상촬영 빡세었습니다

 

그 중에서

 

선순위전세권에 대해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전세권등기가 된 것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안하면 낙찰자가 전세금 인수, 단 적법하게 배당요구하면 인수하지 않는다

 

 

즉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했다면 적법한 배당요구 아니어서 인수하게 된다

 

 

 

그리고 배당요구했다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철회하면 배당요구안한거라서 인수한다

선순위임차인과 선순위전세권을 배당요구종기일까지만 배당요구철회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2번 유찰된 서울아파트들입니다

 

잘 보고

 

 

권리분석

현장분석

 

 

이후에 낙찰을

 

 

스스로 낙찰 &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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