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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관리비
황금티켓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 | 조회 2789 | 2008.12.09 13:04 | 신고

보통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에서는 당해 아파트에서 매월 사용한 금액과 관련 규정에 의해 당해월에 적립, 징수해야 할 금액만 기재하고 있어 선수관리비와 각종 충당금에서 지출되는 공사비 등 종합적인 자금의 수입, 지출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로 구성이 되는데

이 외에 장기수선충당금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안전진단 실시비용 및 안전점검비용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관리비에 대한 FAQ를 몇가지 정리해보면...

1. 승강기 유지비와 공동전기료 등을 새대별로 부과할 수 있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스스로 운영

2. 유선방송 시청료를 일괄고지해도 되나? 역시 관리규약에 따르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3. 세입자의 이사로 세대가 비어있는 경우에도 부과하나? 입주자가 부담

4. 그리고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2층 세대에서는 승강기 사용료를 내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

5. 관리비가 과다 부과되었을 경우 반환 되나?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

6. 주택관리사의 법정 교육비는 누가 부담? 역시 입주자들이 정할 일

7. 하자처리 지연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일반 관리비에 포함할 수 없다.

8. 경비원 인건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스스로 운영

9. 입주 전 승강기 정기검사비 부담은? 사업주체가 부담

10. 수선유지비 및 건물 화재보험료는? 사용자인 세입자가 부담

11. 화재보험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가 부담

12. 소화기 충약 비용은? 수선유지비에 포함

13.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에 소형 열병합발전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할 때 입주자 동의기준은? 입주자 2/3이상 동의

14. 관리비 이외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예비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15. 공동주택단지 밖의 행위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수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리규약이나 입주자 스스로 처리

16. 잡수입 처리는? 관리규약에 의하여 운용

17. 부녀회의 수입은? 원칙상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없으나 관리규약에서 정하면 가능

18. 단지 내 알뜰시장 임대료는? 부녀회나 입대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에 정한대로 함

19. 부녀회에서 폐휴지나 헌옷을 팔은 수익금은? 부녀회 몫 

대강 살펴보면 대부분이 주택법이 아닌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관리비는 주거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관리주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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