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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경우
플러스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691 | 2008.12.09 19:48 | 신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1. 1세대 3주택자가 순차로 2주택 양도시의 두번째 양도 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하지만 6억초과부분은 비과세에서 제외 된다.

 

2. 상속, 혼인, 동거봉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함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다.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 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다.

 

3.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마지막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4. 조특법상 농어촌주택과 일반 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나중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일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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