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1. 1세대 3주택자가 순차로 2주택 양도시의 두번째 양도 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2. 상속, 혼인, 동거봉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3.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마지막 주택을
4. 조특법상 농어촌주택과 일반 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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