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매매 5계명
1. 분양권을 살 때는 중도금과 대출금 이자 납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아파트 분양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임을 명심해 계약서를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ex. 다운계약서) 3.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유망한 물량 위주로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4. 막 분양을 끝낸 단지에서 쏟아지는 분양권을 살 때는 청약 과열 분위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5.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분양권에 비해 유리할수 있음을 알아 둬야 한다.
냉정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상승 여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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