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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전세마련시 유의점
바삭바삭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1977 | 2008.12.10 06:36 | 신고

전세를 얻을 때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 전세 가격도 싸야 하지만 유지 비용도 잘 고려해야 한다. 큰 집 일수록 넓어서 살기에는 좋지만, 관리비가 비싸다는 게 흠이다.  집이 클수록 가구나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든다. 일반적으로 한번 넓은 집에 살면 면적을 줄여서 이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면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차차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세를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진 돈을 모두 한꺼번에 몰아 넣는다든가 무리한 수준의 대출을 받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매매가와 전셋값의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세에 투자하면 ‘세입자 신세’ 벗어나기가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굴릴 돈을 남겨 둬야 내 집 마련으로 가기 위한 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전세 계약할 때도 챙겨봐야 할 게 적지 않다. 계약하기 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계약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자가 집주인이 아니고 대리인일 경우 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둬야 한다. 대리인의 신분증을 살펴 적정한 대리인인지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게 좋다
 
또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 미등기 상태에서 전세 계약이 이뤄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집주인이 잔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기존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ㆍ가압류ㆍ가등기ㆍ가처분 등의 권리 관계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압류 등이 설정된 집은 보증금을 보장받는 데 불안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게 낫다등기부등본은 계약 때부터 중도금ㆍ잔금을 치를 때까지 여러 번 챙겨야 한다


 
계약할 때는 관리비ㆍ공과금 등을 확실하게 해결해야 하고, 도배ㆍ장판 등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계약서에 확실히 써둬야 나중에 주인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또 잔금 지급하고 이사 후에는 바로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설정이나 가압류 등만 없다면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전세 만기가 돌아와 재계약해서 현재 거주하는 전셋집에 계속 살 때도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해 그동안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는 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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