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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주택임대차에서 권리분석의 100%는 선순위임차인이다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608 | 2012.11.15 17:52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오늘도 카페 회원분중에 몇분이 입찰에서 떨어지고(패찰)

몇분은 낙찰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위로와 축하를 드립니다

낙찰을 받았다고 결코 고수는 아닙니다만

본인이 원하는 계획에 따라 저렴하게 낙찰받았다면 그것이야말로 고수가 아닐까 봅니다

 

물론 돈이 고수의 지름길임은 두말할 나위 없겠지요

 

사실

 

경매 강의를 하면서 어렵게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아파트 빌라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을때 권리분석은 별거 아니지요

그러나 그 별거가 중요하지요

 

 

먼저

 

등기부등본 - 말소기준권리 확인하구요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등기  중 가장 먼저 기입되어 있는 것

 

 

말소기준권리 확인

 

 

이후에 관할 주민센타에 가서

전입세대열람

 

 

말소기준권리보다 최소 1일이라도 날짜가 빠르다면 선순위임차인일 가능성 높다

 

물론

소유자

배우자

같은 세대원이라면 문제 없지요

 

 

문제는

이러한 선순위임차인이 왜 중요하다?

 

 

배당요구 했거나

안했거나

 

못받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추가로 책임진다

 

 

더 어려운 것은

선순위임차인으로 보이는 데

 

그 임차인이 입도 뻥긋하지 않을때

 

 

아시겠죠?

 

 

이러한 문제가 없다면

 

사실 - 물론 등기부등본상의 소멸 인수의 여부 확인 - 거의 말소

 

 

낙찰을 받아도 되지요

 

 

마지막은 매각물건명세서 꼼꼼히 확인

 

 

아시겠죠?

 

 

 

 

스스로 낙찰

 

입찰법정

 

준비물

 

도장

신분증

입찰보증금 - 최저가의 10%

 

 

 

법원은

 

서울중앙 - 교대역

서울동부 - 구의역

서울서부 - 애오개역

서울북부 - 도봉역

서울남부 - 목동역

 

 

대리인으로 간다면

준비물

 

 

위임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입찰보증금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아시겠죠?

 

 

 

어렵다면

제 카페에서 진행하는 11-12월 소소한 강의에도 성원을^^

 

 

법원견학 스스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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