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관련 수수료가 12월 1일부터 변경
특히 인터넷발급 800원이 1000원으로 증액^^
등기_관련_수수료_변경_안내문[1].pdf
등기 관련 수수료 변경 안내문
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신청인간의 형평 등을 고려하
여 종전 활성화를 , 위해 대폭 할인해오던 전자신청 및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수수료의 할인폭을 축소하고 방문신청수수료를 소폭 조정하는 내용으로 등
기신청수수료 중 일부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인하한 이후 동
결되었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수수료를 인하 전 가격으로
환원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조정된 수수료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수수료 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전액 등기제도의 운영과 개선을 위해
사용될 것임을 알려 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구 분 종 류 현행금액 조정금액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일반 발급 1,200 동결
무인 발급 1,000 동결
인터넷 발급 800 1,000
등기기록 열람
일반 열람 1,200 동결
인터넷 열람 500 700
인감증명서 발급
일반발급 1,200 동결
무인 발급 1,000 동결
인터넷예약 발급 1,100 동결
부동산,
선박,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동산․채권담보등기
신청
방문신청(이전등기유형) 14,000 15,000
방문신청(기타등기유형) 3,000 동결
전자표준양식(이전등기유형) 10,000 13,000
전자표준양식(기타등기유형) 2,000 동결
전자신청(이전등기유형) 6,000 10,000
전자신청(기타등기유형) 1,000 동결
전자촉탁(가압류/가처분등기) 3,000 동결
전자촉탁(압류/압류말소등기) 1,000 동결
상업등기,
법인,
유한책임신탁등기
신청
방문(설립등기유형) 30,000 동결
방문(기타등기유형) 6,000 동결
전자표준양식(설립등기유형) 17,000 25,000
전자표준양식(기타등기유형) 4,000 동결
전자신청(설립등기유형) 10,000 20,000
전자신청(기타등기유형) 2,000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