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아침에 카페 회원으로부터 상담전화가 온 케이스와 다른 케이스를 언급합니다 아파트가 넘 싸게 떨어져서 이번에 꼭 낙찰을 받겠노라고.......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겠다고 급매로 팔아도 수익이 남을 거라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많이 떨어졌담면 그만한 이유가 꼭 있지요
해서 보니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선 선순위임차인
낙찰자가 추가로 1.9억원을 인수하게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선 선순위임차인
낙찰자가 추가로 3억원을 인수하게 됩니다
선순위임차인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낙찰자가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떠안을 수 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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