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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떠오르는 재테크, 부실채권(NPL) 투자 [5]
동학도사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2 | 조회 1699 | 2012.12.05 16:26 | 신고

1. 떠오르는 재테크, 부실채권(NPL) 투자

 

부동산 시장이 끝을 모르고 추락을 거듭하는 요즘, 부실채권투자가 유망한 재테크 수단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경매강의가 주류를 이루었던 강남 학원가에 부실채권 투자 강좌가 연이어 개설되고 있고 유력 포털사이트에도 부실채권투자와 관련된 까페들이 경매까페 못지않게 활성화 되고 있다.

 

금융권 종사자 내지 경매전업투자자 등 과거 특정인들의 전유물이었던 부실채권투자가 이제는 일반인들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부실채권투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체득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 가고 있다.

 

부실채권투자가 보편화 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 경매투자가 대중화되어가는 과정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세월의 빠른 흐름에 새삼 격세의 지감을 느껴본다.

하이리스크(High risk), 하이 리턴(High의 return) 대표 주자로 불리는 부실채권 투자, 과연 소문대로 유망한 재테크 수단인지 부실채권투자의 매력과 위험성,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이 기회에 철저히 파헤쳐 보자.

 

2. 부실채권이란 무엇인가

 

가. 부실채권의 정의

부실채권이란 글자 그대로 금융권의 부실화된 채권을 말하는데, 영어로는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표기하고 보통 약어로 'NPL'이라고 부른다. 통상 금융권에서 대출해주고 3개월 이상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악성 연체채권을 일컫는다.

 

이렇듯 3개월 이상 연체된 악성채권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일반인들로서는 일단 의문부터 들겠지만, 부실채권 중에서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준 채권, 즉 담보부 부실채권은 그 수익구조의 원리만 제대로 알면 요즘 같은 불황기에도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력적인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나. 부실채권의 수익구조

부실채권 투자의 수익구조를 쉽게 설명해 보면, 만약 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계속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은 보통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원금에 연체이자까지 회수하려 하는데, 바로 그때 은행이 부과하는 연체이자율이 실제 대출금리보다 훨씬 고율인 18~25% 범위 내에서 책정되는 현실이 부실채권 투자의 기본적인 수익구조의 기반이 된다.

 

즉, 금융권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싸게 매입해서 위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위에서 본 고율의 연체이자까지 포함된 높은 금액의 배당을 경매절차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채권매입가와 위 배당금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부실채권투자의 기본적인 수익구조인 것이다.

 

다. 부실채권시장 형성의 필연성

여기서, 은행이 직접 경매를 넣으면 고리의 연체이자까지 다 배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인 은행이 굳이 그런 우량한 채권을 일반인에게 매각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은행은 부실채권을 매각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이 때문에 부실채권시장이 형성은 필연적인 것이다.

 

즉, 시중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는 것 중에 BIS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위 BIS비율이 높으면 은행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판단하에 금융당국은 각 은행들이 위 BIS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관리, 감독하게 된다. 그런데 해당 은행에 부실채권이 많으면 위 BIS 비율이 낮아져 은행의 대외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금융당국의 제재 혹은 심화된 감독을 받게 되다보니 은행으로서는 어떤 시점에 이르러서는 위 부실채권들을 조기에 털어낼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비록 고리의 연체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는 수익성 담보채권이긴 하지만 은행권이 이를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처분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은행권의 부실채권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며 위 부실채권매각의 비율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경매시장의 속성과 관련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 혹은 경매전문가가 아닌 은행으로서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에 대해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기가 한창 좋던 시절에 해당 부동산을 높게 감정하여 대출을 해주었는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부동산의 가치가 대출 당시보다 현격히 떨어졌다면 은행으로서도 채권원리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으리란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보니 결국 적정가로 매입하겠다는 당사자가 나타나면 처분해 버리는 것이다.

 

그밖에도 여신과 수신이 주업무인 은행권으로서는 채권추심업무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에 대한 관리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고 또한 이자수익이 없는 무수익여신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서 유동성의 경색을 막으려는 이유도 있겠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시장에 유통되는 다양한 종류의 부실채권을 투자자들이 싸게 매입해서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금액 이상의 채권을 회수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 바로 NPL, 즉 부실채권 투자의 본질인 것이다.

 

라. 부실채권 투자와 경매의 상관관계

담보부 부실채권의 최종적인 수익은 경매시장을 통해 달성되므로 부실채권투자는 경매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제 부실채권시장에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매지식과 실전경험이 풍부한 소위 경매고수로 불리우는 사람들이다.

 

즉, 부실채권투자 시장은 부실채권의 개념 및 기본적인 수익구조에 대한 이해 이외에 거의 90%이상이 경매투자 지식이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경매인들이 한결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고 유치권 혹은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 물건, 즉 흔히 말하는 특수물건의 고수들이 부실채권시장에 진입해서 경매투자비법을 접목시킨다면 적지않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매력있는 시장인 것이다.

 

3. 부실채권투자의 매력

 

가. 비과세 혜택

부실채권투자는 채권 공급자로부터 부실채권을 싸게 매입해서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아 그 차익만큼의 수익을 내는 것이 기본적인 수익구조라 앞서 살핀바 있는데, 이때 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부실채권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다.

추후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리가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배당을 받는 경우, 아무리 차익이 크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과 국세청의 입장이다.

 

상식적으로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없을 수 없으니 양도소득세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15. 4%의 배당소득세라도 내야 할 것 같지만, 이러한 사안에서 법원은 "배당금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채권매입금액과 배당금의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볼 수도 없어 결국 과세대상이 아니다" 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비록 고등법원 판례이긴 하지만 이에 대해 국세청이 불복하여 제기된 상고심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으니 당분간은 대법원의 입장도 동일하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러한 큰 매력이 있어 지금 강남 학원가에서는 앞 다투어 이 NPL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몇몇 발빠른 투자자들은 고액의 수강료에도 불구하고 여러군데의 학원을 돌아다니며 NPL투자비법을 전수받고 있는 것이다.

 

나. 부실채권의 또 다른 매력-직접 유입

앞서 살핀 부실채권투자의 기본적인 수익구조는 채권 매입가보다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이 크다는 전제에서만 성립되는데, 만약 투자자가 이 같은 배당차익을 노리고 은행으로부터 1순위 저당권 채권을 매입하였지만 경매절차에서 애초 예상보다 더 많이 유찰되어 채권 매입액보다 배당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때에는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부실채권투자의 운명이고 이것이 부실채권투자의 어쩔수 없는 리스크인 것인가.

 

그러나 이때에도 손실을 무마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바로 채권매입자가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뒤 계속되는 유찰의 원인을 제거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는 방법, 즉 투자자 유입 혹은 직접낙찰이라 불리는 방법이 그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실채권투자의 수익구조 상 배당가능금액이 채권매입가액보다 낮다면 원금손실이 불가피한데, 이때에는 매입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뒤 법적인 하자 등을 정리하거나 혹은 적극적인 리노베이션을 통해 상품의 가치를 높인 후 되팔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당시 시세가 5억원인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여 설정된 금융권의 1순위 저당권을 투자자가 2억7천만원에 매입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지금은 그때보다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여 현재 시세는 3억 8천만원 정도,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 혹은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제공하는 이 지역 아파트 평균낙찰가율은 약 80%라고 가정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낙찰예정가격은 약 3억 4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현시세 3억8천만원* 80/100)

 

그렇다면 다른 부대비용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위 부실채권매입을 통한 수익은 약 3000만원 정도가 된다.(경매비용공제 배당액 3억원-채권매입금액 2억7천만원)

매입일로부터 배당일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다면 원금 2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3개월만에 3천만원의 수익을 일궈냈으니 연 수익률은 약 44%나 된다.(3천만원/2억7천만원*100*4개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부실채권 매입 시 매입한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주고 매입금액의 80%를 대출받아 처리하면 놀랍게도 수익률은 연 200%를 상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채권은 굳이 은행권에서 할인가격에 팔려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데, 위 물건에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즉 위 물건이 경매계에서 흔히 말하는 이른바 특수물건이 되어버린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즉 경매전문가가 아닌 은행으로서는 이렇듯 특수물건화 된 물건들은 일찌감치 헐값에 처분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실채권투자와 경매투자를 접목시켰을 때 발생하는 파급효과이고 경매고수가 부실채권시장에서도 고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여기서 부실채권투자의 또 하나의 매력을 도출해 낼 수 있는데, 앞서 본 사례에서 만약 투자자가 경매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투자자는 응찰가를 굳이 최저가 언저리에서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투자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1순위로 배당을 받으니 만약 배당받는 금액만큼 투자자가 응찰가를 높게 써도 법원에 배당금액과 낙찰금액을 상계해달라고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법원에 추가로 납부할 돈은 없기 때문이다.

 

경매시장에서는 입찰 때마다 응찰가를 얼마로 써야할지 피를 말리는 고민의 연속이지만, 부실채권시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아예 필요 없다. 유찰이 반복되면 채권매입자는 배당가능금액만큼 높게 써서 응찰해 버리면 단독으로 낙찰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이렇듯 스트레스 관리차원에서도 부실채권투자가 경매투자보다 월등한 잇점이 있다.

 

다. 직접유입의 또 다른 매력-양도세 절세

부실채권투자의 큰 매력 중 또다른 하나는 앞서 살핀 방법대로 매입자가 직접 낙찰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쉽게 설명해 보면, 감정평가금액이 5억원에, 1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이 3억원인 아파트가 이런 저런 문제로 최저가가 1억 5천만원까지 떨어져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만약 이번 회차에 최저가로 낙찰된다면 1순위 저당권자로서는 대출 원리금이 반토막 나는 경우인데, 보통 은행은 이럴 때 이런저런 대책을 강구하느라 경매절차를 한두 번 변경시키는 게 통례이다. 그때 투자자가 채권은행을 찾아가 협상을 거쳐 이 근저당권을 1억5천만원에 매입하고는 곧바로 경매절차를 속행시킨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봐도 법적인 하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보여 일단 투자자는 배당받는 걸 포기하고 낙찰을 받기로 한 뒤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내의 금액인 2억원에 응찰하여 최저가 언저리에 응찰한 다수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당히 낙찰받는다.

 

그런 뒤 빠른 시간 내에 법적인 하자를 정리하고 가벼운 리노베이션을 거쳐 상품가치를 높인 뒤 1년 내에 급매 시세인 2억5천만원 정도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면 그때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 양도차액이 1억원이니 1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질 것인가, 아니면 실제 낙찰받은 금액인 2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5천만원으로 보아 그 금액이 양도세의 과세표준이 될 것인가.

 

여기에 부실채권 투자의 또 다른 매력이 숨어 있는데, 바로 부실채권매입자가 배당을 포기하고 직접 낙찰 받으면 양도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애초 채권매입가가 아니라 실제 낙찰가을 취득가로 본다는 것이다. 결국 앞서 말한 사례에서 세금은 실제 수익인 1억원에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매각가와 낙찰가의 차익인 5000만원에만 부과되어 결국 1년 이내 매각 시 적용되는 양도세율 50%를 감안하더라도 양도세는 25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라. 미배당금 채권의 잔존

부실채권투자로 승부를 걸어보고 싶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노하우가 하나 있는데 투자자 직접유입의 경우 때로는 채권 매입자가 꼭 응찰가를 채권최고액에 육박하게끔 높게 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바로 채무자의 신용도 혹은 자력이 넉넉하거나 아니면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장래 충분히 재기 혹은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 그럴 때는 굳이 배당가능한 채권최고액만큼 낙찰가를 높이 써서 양도세 절감의 혜택을 받기 보다는 적정가를 써서 낙찰받되, 배당가능금액과 실제 배당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일반 채권으로 남겨두면 된다.

 

일반인들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은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흔히들 알고 있지만,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면 그걸로 채무자와의 관계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당받지 못한 금액만큼은 무담보 채권으로 남게 된다. 그러니 채무자의 자력이 괜찮고 재기의 가능성이 있으면 굳이 채권최고액만큼 낙찰가를 높게 써서 채권 전부를 소진시키지 말고 적정가로 써내서 채권총액과 배당금액과의 차액만큼을 무담보 채권으로 남겨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이다.

 

그때 채무자를 상대로 나머지 채무의 원금 및 소장 접수일로부터 연 20%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다가 나중에 채무자한테 재산이 생기면 이를 압류한 후 경매를 넣어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면 채무자한테 다른 재산이 생기는 걸 만기로 하는 연 20%의 우량한 적금을 들어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어 투자자로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다.

 

마. 투자 원금의 조기 회수

직접유입의 경우 부실채권 투자자는 채권매입가보다 훨씬 더 높은 채권최고액까지 응찰가를 높여 쓸 수 있어 웬만하면 다른 응찰자를 제치고 쉽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이때 낙찰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채권매입자로서는 크게 불만은 없을 것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투자로서는 단기간 내에 채권매입가와 배당금액과의 차액만큼 수익을 얻게 되니 말이다.

 

여기서 부실채권투자의 또 다른 매력이 빛을 발하게 되는데, 보통 경매투자자들은 자기 자본을 전부 투하해 매물을 잡지않고 은행권의 경락잔금대출 상품을 이용하는데, 이 경락잔금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채권매입가가 아닌 바로 이 높게 쓴 낙찰가라는 것이다. 결국 채권매입가는 낮은데 경락잔금대출의 기준이 되는 낙찰가는 높으니 잘만하면 경락잔금대출을 받아 채권매입 때 들어간 원금의 상당액을 회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본 사례의 경우 채권을 2억원에 매입한 뒤 3억원에 낙찰을 받아 낙찰가의 80%인 2억4천만원을 대출받으면 원금전액을 회수하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4000만원 정도의 차익을 미리 손에 쥐게 되는데, 이 4000만원으로 대출이자를 감당하면서 천천히 법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리노베이션으로 건물의 가치를 높혀 팔면 그야말로 자신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건 이 경우, 법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특수물건에 정상적인 잔금 대출이 성사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겠지만 뜻이 있는 자에게 길이 있는 법, 찾아보면 분명 길은 있다.

 

4. 부실채권투자의 위험

부실채권투자가 다양한 매력을 가진 유망한 재테크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부실채권투자의 기본적인 수익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 및 다양한 경매지식 체득이 선행된 상태에서 기본에 충실하게 투자를 했을 경우에나 현실화 될 수 있는 매력이다.

 

즉, 배당차액을 노리고 채권을 매입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매입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다면 원금손실은 불가피하고 이것이 부실채권투자의 가장 본질적인 리스크이다.

채권매입자는 물건의 가치를 높게 판단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거나 혹은 건물 내부에 들어가 봤더니 물건의 가치가 형편없다면 이 물건은 경매절차에서 유찰을 거듭할 것이고 결국 이는 투자자의 원금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투자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전액을 1순위로 배당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고가로 채권을 매입했는데, 숨어있던 최선순위배당요구권자들이 불쑥 나타난다면 이 또한 투자자의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

 

경매절차에서 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들로는 주택 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임차인과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들, 그리고 조세채권자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없이 응찰하게 되면 수익이 아닌 원금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위험이 부실채권투자에는 항시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물건의 가치에 대한 판단능력과 기본적인 권리분석 능력이 제고되지 않는 한 부실채권투자도 다른 여타의 재테크 수단과 마찬가지로 결코 우연히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초보자들은 신중한 시장 참여가 요구된다.

 

부실채권투자는 경매의 파생상품으로도 불릴 만큼 경매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부실채권투자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먼저 경매공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최소한 자신이 매입한 채권이 당해 경매절차에서 얼마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정도는 분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경매투자에서는 이를 배당분석이라고 하는데,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부실채권투자 사기단의 애꿎은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배당분석 공부정도는 해두고 부실채권투자시장에 입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부실채권의 매입

과거 금융권의 부실채권은 각 은행의 자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로 장부상 이기되는 형식적인 처리가 주를 이루었는데, 2011년부터 바뀐 국제회계기준상으로는 이러한 눈속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공정한 입찰방식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부실채권의 매각규모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원대에 이르러 일반인이 위 입찰경쟁에 뛰어 들어 수익을 내기란 현재로서는 요원한 실정이고 중대형 자산관리회사(AMC)에서 매입한 채권들 중 일부를 소형 자산관리회사에 재매각할 때 일반인들이 위 소형자산관리회사로부터 다시 매입해 오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다.

 

일본같은 경우는 각 은행의 창구에서 개별적으로 부실채권의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내규상 개인들에게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은행과의 수의계약에 의해 직접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2금융권에서는 가끔 투자자와 수의계약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

결국 현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위 AMC들이 매입

한 채권의 회수를 위해 경매절차를 진행할 때 이런저런 법적, 현상적 하자로 인하여 유찰을 거듭하여 결국 자신의 채권최고액보다 최저가가 낮아지는 경우에 위 AMC들과의 적절한 협상을 통해 위 채권을 매입해 오는 경우이다.

 

경매대상물이 특수물건화되어 하염없이 유찰을 거듭하는 경우인데, 이때 특수물건을 처리할 능력만 있다면 경매투자에는 없는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부실채권투자의 매력을 마음껏 만끽하며 출중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저당권자가 개인인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대로 된 협상능력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별다른 경매지식없는 개인과 적절히 협상하여 채권을 저가에 매입할 수 있다면 좋은 수익모델이 될 것이다.

 

6. 부실채권투자시장의 향후 전망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의 여파로 현재 부실채권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국제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작년부터 금융권의 부실채권관리가 강화된 점, 연결재무재표가 주재무재표로 사용됨에 따라 그동안 자신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유동화회사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해 왔던 금융계의 관행들이 사라지고 결국은 공정한 국제경쟁 입찰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된 점, 금융감독기관의 통계에서 보듯 금융권의 부실채권매각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점 등은 부실채권투자시장의 유망성을 점쳐 볼 수 있는 청신호라 할 것이나,

 

부실채권은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채권들을 한데 묶어 대량매각(bulk sale)하는데다가 유암코 혹은 우리 F&I 등 시장독점자가 경쟁을 불가능케 하는 고가로 낙찰 받아가 버리는 것이 현실이어서 부실채권시장에 일반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업계에 떠도는, 부실채권투자로 누구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명제는 단지 잘 포장되어진 그럴듯한 소문에 불과함을 투자자들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살핀바와 같이 부실채권투자와 특수물건 경매에 대해 깊이 연구하여 양자를 제대로 접목만 할 수 있다면 부실채권 투자의 다양한 매력을 만끽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인 만큼, 단 한 번의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업계의 허황된 감언에 현혹되지 말고 스스로가 꾸준히, 지치지 말고 공부하여 경매의 고수, 나아가 부실채권투자의 명실상부한 고수가 되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다음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카폐지기 경매천사님의 글입니다.

카폐에 좋은자료 많이 있으니 서로 공유하여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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