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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한 경우 - 132% 수익률 - [3]
동학도사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5 | 조회 1062 | 2012.12.07 17:36 | 신고

안녕하세요?

요즈음 우리 " 행꿈사" 카페가 많이 활성화 되어가는듯 하지요?

정말 좋은일인 것 같습니다.

 

잠시 머물러도 행복해질수 있는 카페, 하루에 한번 쯤은 꼭 들리고 싶은 카페가 되도록

저도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경매를 해 오면서 격은 크고 작은 사안들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 한 형식으로

하나씩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 2년전 낙찰 받은 사건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한 사건인데요

경매유료정보싸이트 지지나.굿옥션.스피드옥션, 어디에도 임차인의 보증금 1000만원은 인수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유찰되어 64%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팁 드릴께요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한 사건은 확인할 사안이 꼭 하나 있습니다.

위 사안처럼 임차인이 대항력은 있으나 배당요구가 없어서 꼼짝없이 인수해야 할 것 처럼 보이는 사안에서는

먼저 경매계에 전화 해보시는 겁니다.

 

"계장님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할때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 되었나요?"

"네...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입찰 들어 가는겁니다.

만일 "임대차 계약서의 제출이 없습니다" 하면  그 보증금은 인수로 생각하고 더 떨어질때를 기다려야지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낙찰 되었다가 잔금 안내고 재경매 되는 것을 가끔 보는데요

그런 것들은 아마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 안아야 하는 사안일겁니다.

 

임차인이 강제경매신청 서류를 접수 할때 "임대차 계약서"의 제출을 누락시키고

"판결문"만 제출 했다면 배당에서는 강제경매 기입등기일을 배당순위로 보고

전입.확정일자 등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다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계장님께 예쁘게 공손하게 잘~ 말하면 전화로도 알려주십니다.

 

결론. 낙찰 받았습니다.

꼭 받고 싶어서 전차 가격 넘겼는데... 몇백 떡 사먹었습니다.

ㅋㅋ 저는 왜케 법원에서 떡을 잘 사먹는지...  아마도 떡을 좋아하나??

 

오늘 아침에도 식사 대용으로 떡을 먹었답니다.ㅋㅋㅋ

봄에 제철쑥을 좀 많이 뜯어 떡 만들어 냉동보관 해 두었다가

요즈음에 식욕 없을때 하나씩 꺼내 먹거든요

 

내가 이래 떡을 좋아해서... 법원떡도 잘 사먹나???  

고건 아닌데...법원 떡은 싫은데??

그런데 우짭니까?

떡이 기다리는지...패찰이 기다리는지.....우째 압니까? 일단 먹고 봐야죠.

 

결과.

   이 물건  27,200,000 낙찰

               22,000,000 대출     월 이자 약 13만원

            약 2,000,000  비용(세금+리모델링비용)

                월세 500/35

             실투자금 약200 , 월 순수익 22만원.   수익률= 132%

  

허허 떡 사먹길 잘 했나요?

 

저도 경매천사님 따라하기 한번 해볼까요? ㅋㅋㅋ

댓글 많이 달리면 다음 팁 알려드릴께요.

 

회원님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되세요^^

 

행꿈사 운영자의 좋은글이 있어 공유하고 싶어 올립니다.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경우일듯합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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