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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경매나온 서울의 오피스텔!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1377 | 2012.12.10 09:17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소액 수익형부동산인 오피스텔입니다

 

권리분석

현장분석

 

특히

임대수요와 임대료수준입니다

 

 

현장에 가서 꼭 확인요망

 

 

 

 

 

 

 

 

 

 

 

 

 

1. 사건번호 잘못 기재해 입찰 무효가 된 사건 

 

 

먼저

예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봤던 것 같아요

 

입찰표 작성시 사건번호를 잘 기재해야 하는데요

어떤 분이

2011-1234인데

 

2012-1234로 작성하셔셔 입찰이 무효화되었던 케이스

절대로 실수하면 안되는 것이 사건번호지요

 

집중해야 합니다

 

 

 

 

 

2. 본인란과 대리인란을 거꾸로 써서 문제가 된 케이스

 

 

예전 지인분이 어떤 분에게 입찰 대리를 맡겼는데요

 

그 지인분이

입찰표 작성시

 

본인란에 대리인쓰고

대리인란에 지인분쓰고........

 

금액이 높다면 일단 낙찰

 

문제는 다시금 지인분에게 등기이전하려면 취득세가 한번 더......

 

이런 실수는 안되요

 

 

 

 

3. 입찰가격에 0하나더 써서 입찰보증금 날린 케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접 본 케이스죠

 

어떤 아주머니가

동작구 모 아파트를

3.4억 기재한다는 것을

34억원 쓰셔가지고 낙찰

 

좋은 거 아니죠

당연히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보증금은 몰수

 

 

 

 

4. 보증금이 부족해서 입찰이 무효된 케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일

 

저두 들었는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상가를 낙찰받으려고 왔는데

어떤 분에게 보증금을 물어보더라구요

 

그분왈

보증금은 최저가 1할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

단독입찰인데 입찰무효

 

이유는 보증금을 1할을 1%로 이해해서 문제가 된 케이스

 

보증금은 과하게 내는 것은 문제 없지만 1원이라도 부족하면 무효

 

 

 

 

 

5. 대리로 갈때 서류를 제대로 가져가지 않아 입찰이 무효된 케이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아파트형공장 입찰

대리인이 왔는데요

 

위임장의 인감도장의 모양과 인감증명서의 도장 모양이 달라서

입찰 무효

 

 

수원지방법원 아파트 입찰건에서

아내가 남편이라 공유로 입찰

남편의 부재로

남편의 신분증과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입찰 무효

 

남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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