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경매관련 상담전화를 많이 받은 사건이 아파트들입니다 정말 싸게 최저가가 나와서 과연^^
결과는
문제가 있었지요 아무튼 낙찰자들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모두 인수해야합니다
선순위임차인이라서
아시죠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정확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카페 회원중에서 이런 건을 낙찰받았다가 매각불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보증금을 날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각물건명세서상에 언급되었기 때문이지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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