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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마련저축
바다하리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4585 | 2008.12.10 19:14 | 신고

연말정산으로 내녀에 1월에 많이 환급받는 것은 월급쟁이의 중요한 세테크 전략이다.
세테크 전략에 유용한 금융상품중에 하나인 장기주택 마련 저축에 대해 알아보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 1주택(공시지가 3억원 이하) 소유 가구주라야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할수 있으며 연 납입액의 40%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즉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금액으로 연 750만원(월62만5천)을 납입하면 된다.
또한 장기 주택마련저축은 가입일로 부터 7년이 지나면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어진다.
하지만 저축 가입후 1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총 납입액 8%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간 한도액 60만원중
적은 금액을 추징하게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5년이 넘어 해지하면 소득공제 추징은 없어지지만 7년 조건이 이뤄지지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다.
그러나 자익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중간에 3억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집을 마련했다면 계속해서 비과세 혜택은 눌리수 있지만 고득공제 혜택은 사라진다.

 

그러면 가입은 어떤 것으로 해야 하나?
장기주택 가입은 은행뿐만 아니라 투신운용회사에 운용하는 주식형, 혼합형으로 선택해서 가입할수 있고 장기주택
마련저축 펀드도 있다.
따라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여러개로 쪼개서 가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러 개로 쪼개서 가입해도 연중 총 납입액을 함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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