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경매라고 하는것 제대로 알아야 할듯 합니다 막연하면 안됩니다
특히 법률과 경매는 더욱 그러하지요
그럴수 있지 않을까............. 가장 위험한 전제입니다
기본을 제대로 내용을 제대로
법률 실무 판례등을 통해
멋진 고수가 되시길^^
이것을 제대로 모르면
스스로 낙찰 & 스스로 명도 또는 컨설팅업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죠^^
함께 화이팅입니다
최근 경매에서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 5선입니다^^ 꼭 이해하세요
1. 경매는 몇번까지 유찰이 가능한가요?
유찰의 횟수 제한이라기 보다는 경매신청한 채권자가 1원이라도 배당받지 못한다면 경매는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가령
5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
1순위 근저당권 4억 2순위 근저당권 2억원이라고 치자
2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해서 1회 유찰되면 최저가 4억 그러면 경매신청한 채권자가 배당받기 어려운 금액
그러면
경매계에서 경매취소 또는 앞선 우선변제권 금액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수하는 통지
2. 경매진행중인 물건에 가압류권자다 배당요구해야하나?
경매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라면 배당요구 안해도된다 그러나 경매등기 후에 등기된 가압류라면 반드시 배당요구 해야한다
3. 부부가 공동으로 입찰하려 한다 남편만 간다면 준비물은?
아내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남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입찰보증금
4. 입찰보증금은 얼마를 내야하나?
최저가 5억원 - 입찰가 7억원일때?
5000만원 - 최저가의 10%
5. 낙찰받은 다음날에도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나?
안된다 잔금납부하려면 낙찰받고 최소한 15일 있어야 한다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낙찰후 7일) 즉시항고(매각결정 후 7일)
- 안하면 확정 - 이후에 잔금납부할 수 있다
가장 공신력있는 사람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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