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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2번 유찰된 부산 아파트 4선^^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579 | 2012.12.30 14:05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멋진 주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 이후 과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내년도 부동산시장은요.......

 

혼조세

내지는 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주를 이루는 듯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실수요자들이 눈여겨 보아할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직접 거주목적이라면 낙찰 후

명도후에

 

화장실은 전면개조를 통해 본인의 기운으로 변경을^^

 

 

아파트 입찰 방법은

 

먼저 사전 조사

 

 

권리분석

 

1. 등기부등본 - 소멸 인수여부

 

말소기준권리 6가지 암기

 

 

 

아시겠죠?

 

 

2. 선순위임차인 - 전입세대열람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하루라도 빠르다면...........

 

 

3. 체납관리비 -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분은 법적으로 무조건 인수.........

 

 

 

4. 유치권

 

쉽지 않을듯

 

 

 

 

 

현장답사는요

 

 

 

1. 교통

2. 쾌적성

3. 브랜드

4. 평면도

5. 층향

6. 편의시설 및 인프라

 

 

 

요정도 어떨까요?

 

 

시세

보존등기 등

 

 

 

 

이론도 중요합니다만

시장이 어려울때 결단력 필요할듯 합니다

 

 

어렵다면

 

아래 제 카페에 오셔서 간접경험 많이하세요

 

 

100번의 이야기 또는 공부보다는

1번의 경험이 중요할때가 있습니다

 

 

경매 어렵지 않잖아요

 

 

스스로 낙찰

스스로 명도하는 그날까지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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