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소송에서 발생하는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란 금융권 등에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변제를 위해 채권자 측이 담보로 잡은 물건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경매 대다수는 아파트 등 주택을 담보로 시중은행 등에서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것으로서 서민층과 자영업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더 크다.
전체적인 부동산 경매접수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많이 쓰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임의경매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약속된 기한 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택 등 담보물을 경매처분당할 위기에 처한 채무자들이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금회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없이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것이 은행권들의 이야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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