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사무실에서 교재를 집필하고 있는데
친한 카페 회원분이 전화문의가 왔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경매는 몇번까지 유찰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가 몇번까지 유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되물었더니 그분왈
5번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다...
여러분은 어케 생각하는가요?
유찰은 몇번까지........... 정답은 아라비아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잉여주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1원이라도 배당을 받아야 유익한 경매라고 해서 경매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1원이라도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무익한 경매라고 해서 경매는 취소된다
아시겠죠
아래 물건은
다른 걸 다 떠나서
1.2억원짜리 상가가 800만원까지
엄청나게 유찰 된 것이지요
경매 기본을 제대로.........
어제는 카페 회원분 중에 인천에서 핸드폰 대리점 하시는 분인데요
주안역 근처 빌라를 1.6억원짜리를 8900여만원에 낙찰
중요한 것은
현 임차인 2000만원에 월세 55만원
재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재계약된다면
도대체 어느정도의 수익률일까요 레버리지까지 감안하면 수익률이 15-20%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급매로 처분하면 1.1-1.2억원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위 여자분은 정말 부지런히 물건보러 다니는 분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여러분도
올해 좋은 양질의 물건 낙찰의 기회가 함께 하시길^^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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