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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2]
대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6 | 조회 2185 | 2013.01.06 23:09 | 신고

 

                      LH 분양가 날조 고발연대( http://cafe.daum.net/NO-LH )

 

                  LH는 이익배분금 6.8억원 줘놓고 1백40억원 준 것처럼 날조

 

공기업이라는 LH가 관악구청 공무원과 짜고 국민재산 1,800억원을 빼돌린후 날조한 분양가자료로 정보공개한 사실을 고발한다.

 

LH공사는 신림2-1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분양가 정보공개판결(서울행정법원 2000구14473, 서울고법 2000누17093)을 이행치 않아 서울행정법원(2001아1849 간접강제)으로부터 2001.10.15. “정보공개판결 미이행시 권리자 14인에게 1일 1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현재 지급해야할 금액이 52억원이 되는데도 날조한 허위자료를 내놓으며 정보공개 했다고 우기고 있다.

LH공사가 그동안 비밀로 감춰왔던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가 최근 관악구청 관련 공무원 퇴직으로 공개돼, LH공개 분양가자료 날조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는데도 자신들의 정보공개는 정당하다고 우기고 있다.

LH가 내놓은 건설원가계산원장 및 건설원가계산원장 보조부는 16개 항목에 걸쳐 40억원의 금액불일치가 있고, 건설원가계산원장 보조부는 권리자들에게 통보한 공람자료와는 8개항목 금액이 불일치하다.

이렇게 날조된 건설원가계산원장, 건설원가계산원장 보조부 및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 등을 2001.5.19.~6.18. 관악구청(구청장 김희철) 및 LH(주공) 서울본부에서 관리처분인가전 공람시켰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웃기는 것은 44평형 권리자에게 사업이익금 1백8만4788원을 지급했는데도 건설원가계산원장 보조부에는 16배인 1천6백8만5천원을 준 것처럼 부풀렸다는 사실이다.

LH가 건설원가계산원장보조부에서 사업이익금 1백40억원중 미분양자산 23억9천만원을 뺀 1백16억9천9백만원을 권리자(44평형 1천6백8만5천원, 33평형 1천1백18만4천원, 23평형 7백62만4천원)들에게 배분했다고 날조했으나,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는 사업이익금은 총 6억8천31만1611원으로 44평형 1백만원정도, 33평형 50~60만원, 23평형 20~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에 나타난, 비례율(종전재산평가액 대비 사업이익금 비율)은 1.273639668%로, 이는 권리자 종전재산평가액 5백34억2346만7849원에서 사업이익금 6억8천31만1611원이 발생한 비율을 말한다.

은행금리가 년 5~6%인데 재개발사업을 2,218일(1995.7.5.~2001.8.1.) 실시해 얻은 사업이익금이 은행금리 1년치의 1/5인 1.273639668%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반면에 LH는 자신들의 투입사업비에는 2,218일동안 년리 11.5%를 적용해 투입사업비의 70%인 1천억원을 이자로 챙겼다.

LH자료에 따르면, 총사업금액 2천8백86억1026만8,147원에서 권리자 종전재산평가액 5백34억2326만7849 및 사업이익금 6억8천31만1611원을 빼면, LH가 회수해간 투입사업비 및 이자는 모두 2천3백45억648만8687원이다.

LH가 회수한 2천3백45억648만8687원은 사업비 1천3백79억원과 이자 1천억원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LH가 사업비 1천3백79억원을 2,218일 동안 이자 1천억원 주고 빌린후 사업해서 이익금 6억8천31만1611원을 창출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자 1천억원 주고 사업자금 빌려와 6억8천31만1611원 남는 장사를 했다는 것인데, 차라리 사업을 안했다면 9백94억원 남는 장사였다는 의미이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

LH공사는 건설원가계산원장 및 건설원가계산원장 보조부의 기재내용이 불일치하다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도, 건설원가계산원장은 2001.8.1. 작성됐고, 건설원가계산원장보조부는 그 이후 작성됐기에 금액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변명이라고 하고있다.

건설원가계산원장 및 건설원가계산원장보조부는 <분양대상자별 청산금내역서>와 함께 2001.3.20.현재로 최종작성 돼, 관리처분인가를 받기위해 2001.3.31. 관악구청에 접수됐고, 관악구청(구청장 김희철) 및 주공 서울본부에서 2001.5.19.~6.18. 공람을 거친후, 2001.8.1. 관리처분인가로 최종확정된 것이다.

만약, 관리처분인가된 사업비내역에 뒤늦게 변경사유가 발견됐다면 관리처분인가를 취소하고, 다시 정확한 사업비자료를 작성-제출-공람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하는데도 도무지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LH는 사업완료후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52조(회계감사)가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회계감사도 재개발사업으로는 처음으로 받지 않았다. 물론 국내 다른 재개발사업에서는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았다.

이런 엉터리없는 사업진행이 감독청인 LH-관악구청의 묵계로 이루어졌다.

BBK사건으로 5천5백명 투자자들에게 1천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고 한나라당 박근혜대표가 말했는데, 신림2-1재개발사업은 공기업 LH가 공법인 도시재개발법을 위배하면서 기층서민 1,003명의 재산 2천억원을 착취한 對국민 사기극이다.

 

제보자 (출판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714 삼성산주공A 309-310

유 모 (핸) 010-3224-5340

 

담당부서 : LH 서울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2-3496-4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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