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상큼한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주 멋지게 그리고 보람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시작하세요
날씨도 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구요
자 오늘은 지난주 카페 회원분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주택임차인인데 경매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법률과 경매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자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해보죠
임차인은 2가지 선택
1. 선순위임차인이라면 - 배당요구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권리신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2. 후순위임차인이라면 - 반드시 배당요구해야 권리신고만은 굉장히 위험한........
자 먼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는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말소기준권리 확인
1. 가압류와 압류 2. 근저당권과 저당권 3. 담보가등기 4.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중에 가장 먼저 기입되어 있는 것
그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사람 - 선순위임차인
후에 대항력을 갖춘 사람 - 후순위임차인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해야 대법원경매 - 사건검색 - 우측상단 배당요구종기일
특히 후순위임차인은 권리신고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배당도 못받고 그냥 쫓겨나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주민등록초본 첨부해서...........
배당요구할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배당요구종기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그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순위에
물론 예외적으로 배당요구를 안해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임차인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가능하지요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해당 경매계에 가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게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 하나
배당을 받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선순위임차인은 낙찰자가 잔대금을 모두 납부할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합니다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