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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후순위임차인 권리신고 NO 배당요구 OK! [1]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5 | 조회 1097 | 2013.01.07 09:08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상큼한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주 멋지게

그리고 보람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시작하세요

 

날씨도 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구요

 

 

자 오늘은 지난주 

카페 회원분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주택임차인인데 경매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법률과 경매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자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해보죠

임차인은 2가지 선택

 

 

1. 선순위임차인이라면 - 배당요구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권리신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2. 후순위임차인이라면 - 반드시 배당요구해야

                              권리신고만은 굉장히 위험한........

 

 

 

자 먼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는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말소기준권리 확인

 

1. 가압류와 압류

2. 근저당권과 저당권

3. 담보가등기

4.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중에 가장 먼저 기입되어 있는 것

 

 

 

그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사람 - 선순위임차인

 

 

 

후에 대항력을 갖춘 사람 - 후순위임차인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해야

대법원경매 - 사건검색 - 우측상단 배당요구종기일

 

 

 

특히 후순위임차인은

권리신고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배당도 못받고 그냥 쫓겨나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주민등록초본 첨부해서...........

 

 

 

 

 

 

 

배당요구할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배당요구종기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그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배당요구를 안해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임차인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가능하지요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해당 경매계에 가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게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 하나

 

 

배당을 받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선순위임차인은 낙찰자가 잔대금을 모두 납부할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합니다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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