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부동산 이야기
추천 Best

베스트 글은 네티즌의 참여(조회순, 찬성/반대)
등이 활발한 글을 모은 자동 목록입니다

더보기
[전원주택/땅이야기] 등기우편 NO! 내용증명 OK!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1336 | 2013.01.08 09:13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사는 동안 눈높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제 첨 알았네요

설마

 

내용증명과

등기우편의 차이를 잘 모르실까 했는데

 

오히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특히 어제 상담하러 오신 분은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우체국가서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하시는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보내면 안되죠

 

왜냐면 나중에 입증자료를 사용을 해야하는데

내용증명은 입증자료 가능하지요 - 우체국한부

 

등기우편은 입증자료 불가능

상대방이 나중에 내용을 부인하면 그만이니까요.....

 

 

 

역시 한번만 경험해보았으면 다알았을텐데요

해보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등기우편과 내용증명의 같은점 및 차이점

 

 

 

같은점 - 언제 누가 송달을 받았는지는 둘다 같다

 

다른점 - 내용증명은 입증자료가 된다

 

 

 

 

왜냐하면 우체국이 한부를 보관하니까

    

 

 

차후 소송에서 사실조회등을 통해 입증합니다

 

 

 

아래는 내용증명 양식

 

 

-------------------------------------------------------------

내 용 증 명

 

 

수 신 :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발 신 : 성춘향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

 

제 목 : 임대차계약해지 재통지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과 귀하가 2010. 7. 23. 귀하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중히 해제통지하오니 계약금을 반환여하여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3. 이건 임대차계약은 2012. 10. 30. 발신인이,

 

 

1) 임대차계약당시(직접만나서 구두상으로 그리고 전화상으로 - 직접 만나서 해제통지할 때 동석하였음). 따라서 이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2) 이건 임대차계약당시 귀하의 없어서 다시금 정중히 해제통지하오니 부디 반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4. 발신인의

반환하지 않으면 발신인은 귀하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 및 소송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2. 11. .

발신인 홍길동

 

----------------------------------------------------------

등기로 보낼때에는 1부만 필요

내용증명은 발신인 + 수신인 + 우체국 숫자만큼 준비

 

 

 

아시겠죠?

 

 

 

기본을 제대로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해지통지

채권양도통지할때 자주 사용하죠

 

 

 

화이팅^^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 글쓴이의 다른글 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