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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발코니 확장에 대하여
황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1526 | 2008.12.11 11:24 | 신고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발코니 확장의 절차는 행위허가신청서 제출 -> 행위허가증명서 교부 -> 공사시행 -> 사용검사신청서 제출 -> 사용검사필증 교부로 진행됩니다.

 

발코니 확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로는 
(1) 대피공간 설치(2㎡) : 4층 이상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 열 수 있는 구조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

     는 밖여닫이 문으로 하여야 합니다.
  -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벽. 천장 및 바닥의 내부 마감재

     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방화판(방화유리) : 2층 이상
  - 기존 난간·샤시 철거없이 알루미늄판·방화유리 등을 덧대어 설치 가능합니다.
    (스프링클러 살수범위 또는 창턱포함 바닥판 두께가 90cm 이상이면 설치 불필요)

(3) 자동화재 탐지기

  - 확장발코니 천장부분에 화재감지기 설치 및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관 앞 전실확장은 불법행위 입니다. 
 
발코니 확장 절차를 미이행하거나 전실을 불법으로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고발조치,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3%, 원상회복시까지 매년 2회 이내)부과

(2) 건축물 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되어 매매 등 재산권행사가 제한

(3) 균열피해, 누수 등 이웃집에 하자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
    

무허가 인테리어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추후 하자보수를 위하여 실내건축업 등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공사계약서 작성시 공사비 지불조건에 “구청에 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용검사 처리 후에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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