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발코니 확장의 절차는 행위허가신청서 제출 -> 행위허가증명서 교부 -> 공사시행 -> 사용검사신청서 제출 -> 사용검사필증 교부로 진행됩니다.
발코니 확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로는 는 밖여닫이 문으로 하여야 합니다. 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방화판(방화유리) : 2층 이상 (3) 자동화재 탐지기 - 확장발코니 천장부분에 화재감지기 설치 및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관 앞 전실확장은 불법행위 입니다. (2) 건축물 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되어 매매 등 재산권행사가 제한 (3) 균열피해, 누수 등 이웃집에 하자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 무허가 인테리어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추후 하자보수를 위하여 실내건축업 등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공사계약서 작성시 공사비 지불조건에 “구청에 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용검사 처리 후에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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