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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부동산 면적 표기 방식의 불편한 진실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724 | 2013.01.08 14:17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오후에는 좋은 글이 있어 스크랩했습니다

 

 

 

부동산면적 표기방식 등에 관한 글입니다

공부해보시길^^

 

 

 

(배워서 남주나)

 

디지탈태인 제공

 

부동산에서 면적이란 지적측량에 의해 지적등록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한다. 과거에는 부동산의 면적을 이라는 단위를 이용해 표기했지만 2007 7월 이후로 법정계량단위인 로 표기하도록 변경됐다.

이러한 면적의 표기 기준은 무엇일까? 부동산 면적은 부동산의 소재한 위치에 따라 표기 기준이 달라진다. 이는 지적도 작성시 축척도에 기인하는 데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지역은 1/500 축척을 사용하고 시가지의 경우는 1/600 축척을 사용한다. 그 외의 농촌지역·산간지역은 1/1000 부터 1/6000까지 축척의 비율이 커진다. 이에 따라 면적 표기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도심지(고시개발사업지역, 시자기 포함)의 경우 0.1를 기본 단위로 한다. 소수점 두번째 자리부터는 일반적인 반올림을 하는데, 0.05㎡ 아래일 때는 버리고 0.05㎡ 이상일 때는 올린다. 0.05㎡의 경우엔 그 앞자리가 홀수면 올림, 짝수면 버린다. 또한 1필지가 0.1㎡미만인 때에는 0.1㎡로 등록하게 된다.

도심지를 제외한 일반 농촌·산간 지역은 1㎡를 기본 단위로 한다. 도심지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반올림을 적용하고 1필지가 1㎡미만인 때에는 1㎡로 등록한다. 전이나 임야와 같이 경사를 이루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경사면적이 아니라 수평면적을 등록하게 한다. 따라서 전 또는 임야처럼 경사를 이루고 있는 토지는 실제 지표면 상의 면적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보다 더 넓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를 분할해 표기하게 되는데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한다. 반대로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한다. 이때 분할 전 면적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 때문에 등기에 표기된 집합건물의 면적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하고 있다.

현재 공문서들은 ㎡로 표기하기 때문에 이라는 표기를 찾아볼 수 없지만 여전히 아파트의 경우엔 평형이라는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아파트의 평형은 아파트의 전용면적 뿐만 아니라 공용면적까지 포함해 표기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파트의 면적은 현관 안쪽으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인 전용면적과 여러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계단, 복도 등의 공용면적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분양가는 아파트 내부는 물론 계단, 복도는 물론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용면적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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