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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다세대 주택의 하자와 결로, 발생되기전 알아야 할 점
박상언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0 | 조회 2085 | 2013.01.12 17:33 | 신고

 

하자보증보험으로 해결 가능

증여용으로 자녀에게 다세대주택을 구입해줄려고 생각하고 있는 김 석원(회사원,54)씨는 하자와 결로 부분에 대한 걱정으로 매번 구입을 망설이고 있다.

건축기술의 발달로 하자도 거의 없고 아파트 같이 편리한 다세대 주택이 많다는것을 알고 있지만 필자를 만날 때 마다 하자와 결로 부분 궁금증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한다.

필자 직업상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건축을 직접 하는 시행사나 시공업자들이 많다. 이분들을 만나면 항상 입주자들 입장에서 물어보는 게 건축 하자와 결로처리에 관한 것이다.

“집에 결로현상이 생기면 어떡해 하죠?”

“세입자들이 뭘 좀 신경써야 입주이후 하자가 덜 발생할까요”

통상 다세대주택을 얻을때나 실제 거주하게 될 때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들의 하나는 ‘결로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공동 주택 관리 규약(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는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나 연립의 체계적인 관리부분은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볼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거주자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주택 관리 규약으로 보험등도 강제 규정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을 정도다. 또한 주택법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부대ㆍ복리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건축법령이 정하는 제한 외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이 적용된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ㆍ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조문 등 건설ㆍ공급ㆍ관리단계마다 주택법령이 정하고 있는 제한을 모두 적용 받는다. 건축법과 달리 주택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공동주택관리규약ㆍ관리비ㆍ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ㆍ안전관리계획ㆍ안전점검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밖에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주택관리와 관련된 많은 조문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개 소규모 건설업체나 개인업자들의 의해 공급된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가 힘든 실정이라 신경써야 할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들 중의 대표적인 것중의 하나가 결로(結露)에 대한 부분이다.결로는 주로 외기와 직접 면하는 부위(방 내부 외벽, 아파트 베란다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 결로는 주로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담보책임에 포함되는 하자로 건축물 내외부의 온도차로 인해 발생한다. 통상 겨울철 추워진 날씨 탓에 실내에 곰팡이가 피고 이슬이 맺히는 결로 현상으로 인해 세입자와 집주인,집주인과 건축주간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새집일수록 사람이 방에 없더라도 얼마동안은 미열이나마 보일러를 자주 틀어놓으면 ‘결로현상’은 상당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하자보수금

다세대나 연립주택등 속칭 빌라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보수업체에게 터무니 없이 비싼 공사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한 ‘하자보증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통상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건축업자가 하자보증금이란 명복으로 건축시공비의 3%를 후일하자보수를 예치하는 것이다. 하자보증금은 시공자가 시설별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의무를 다하면 시공자의 몫이고 그렇지 않으면 입주자의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보수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서울보증보험과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험증서를 끊어 하자보증금을 대신한다. 서울보증보험같은 경우 영세업자들이 건물을 짓고 하자보수의무를 소홀히 하는경우가 많기때문에 이를 현금으로 먼저 받아놓고 일정기간 하자 민원이 없을 경우에 다시 돌려주고 있다. 건설공제조합과 대한주택보증은 예치증서로 대체하고 있고 보증서가 발급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하자가 발생하기전에 수시로 내몸처럼 잘 관리를 해주면 항상 새집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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