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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경매에서 외화채권 배당액, 환산기준일은 언제?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271 | 2013.01.12 19:40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경매에서 외화채권 배당액 환산기준일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참조하시면 좋을듯

 

 

자료는 태인에서 스크랩했습니다^^

 

 

 

 

(판례로 보는 경매사건)

 

경매사건을 검색하다 보면 종종 채권액이 달러나 엔화로 기재된 경우를 보게 된다. 이 같은 외화 역시 차입 후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당연히 채권이 되므로 이것 자체가 경매 낙찰에 부담될 일은 아니다.

문제는 외화채권이 걸린 물건의 경매가 끝난 다음 이뤄지는 배당 과정에서 종종 발생한다. 1원 단위까지 명확히 떨어지는 국내 통화와 달리 외화는 그날 그날 시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배당액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달러의 경우 통화 수급 상황은 물론 미국 경기는 물론 국제 경기와 여기에 수반되는 경제정책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 통화로 환산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배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오늘 소개할 판례 역시 이에 해당되는 케이스다. 낙찰 후 배당과정에서 외화채권 배당액의 환산기준일에 대한 차이로 채권자 배당액에 1685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채권자는 당연히 배당이의 소송을 냈지만 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A주식회사는 전북 군산 소재 공장의 말소기준권리인 500만 달러짜리 근저당채권을 2009 10 8일 근저당권자로부터 사들이고 같은 달 19일 이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했다.

A사는 임의경매신청서 청구금액 란에 미화 금 오백만불(한화 금 5,875,000,000, 2009.10.19 환율 1175원에 의함)이라고 써냈고 이후 경매 과정에서 낙찰까지 받아버렸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채권을 사들여 배당수익을 노렸거나 더 싼 가격에 공장을 인수하려는 전략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배당액. 경매를 집행한 군산지원은 경매 종료 후 2010 3 18, 이 사건에 대해 배당을 실시했는데 A사는 배당액으로 57650만원을 받게 됐다. 예상액보다 16850만원 부족한 것. A사는 배당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배당에 관한 이의를 진술한 데 이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원심을 맡은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때는 민법 제378조를 통해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현실 이행 시 외국환시세에 의해 환산한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군산지원 재판부는 만약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민법 규정이 경매절차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미적용될 것이라며 아울러 경매절차에서 다수의 외화채권자가 존재하고 이들 채권자들이 배당요구신청서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시기별로 적용 환율이 달라지게 돼 각 채권자 사이에 형평에 반하는 배당이 이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항소와 상고에서도 이 같은 법리적 판단에는 변화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A사는 근저당채권을 양수하고 직접 낙찰받는 등 적극적으로 경매에 임했지만 외화채권 배당환산 기준일에 대한 지식이 없어 금전적 손실을 피하지 못한 셈이 됐다.

이처럼 외화채권이 최선순위나 비교적 빠른 순위에 설정돼 배당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입찰 전 예상배당표 작성 시 해당 외환의 환율 흐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처럼 거액의 외화채권이 걸린 경매사건의 경우, 개인보다는 기업이나 금융권에서 낙찰을 받으려는 경우가 더 많은 만큼 실무담당자 입장에서도 알아두면 나쁘지 않은 지식이 될 것이다.

 

 

 

경매나 법률은

 

법조문

또는 대법원 판례를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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