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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법정지상권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요건 [ 판례공부 ]
동학도사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1 | 조회 743 | 2013.01.14 13:35 | 신고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지장물철거】
[공2004.3.15.(198),466]

 
[1]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2]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토지소유자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릭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2]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례 해설>

 

근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위에 건물이 있어야만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민법상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기둥과 주벽 그리고 지붕이 갖추어져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인정될 수있을만큼의 단계까지 올라와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면 최소한의 기둥과 주벽, 지붕이 갖추어지지 않는 건조물을 위하여는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판례는 이처럼 형식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관점 즉 근저당권자를 보호할 것인가 건물소유자를 보호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저당권 설정당시 완전한 건물은 아니어도 건물의 규모, 종류를 외견상 파악할 수 있 을

만큼 건축이 진행된 경우라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근저당권자가 토지에 담보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축조되는 중이어서 장차 토지만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해도 토지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지요.

 

한편 법정지상권의 인정취지가 건물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위한 측면이 있는

만큼 판례는 매수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즉, 매수대금을 납부한때까지는 최소한 독립된

건물로서 인정될 만큼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아 놓았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알수 있듯이 근저당권자와 건물소유자중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가가 법정지상권의 인정여부와 그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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