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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광교신도시 분양연기
산들바람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199 | 2008.12.11 15:38 | 신고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울트라건설에 이어 12일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던 용인지방공사가 분양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유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관계 기관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것이다.

용인지방공사가 지난해 10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배정받은 택지에는 한국도로공사 소유 부지가 일부 포함돼 있다.
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변에 있는 이 땅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짓겠다며 신도시 사업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제척을 요구한 부지에는 용인지방공사 택지 외에 대한주택공사의 2천961가구분 공공 및 국민임대 아파트 부지가 들어 있어 주공의 아파트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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