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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시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자
뽀로로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202 | 2008.12.11 22:29 | 신고

시국이 어지럽다보니 사기법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 사기범들은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위임장, 등기부등본등의 각종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하여
진정한 권리자를 사칭하므로 중개계약시 위서루만 가지고 소유자를 확인하였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초면이거나
친분있는 관계라 하더라도 계약전에 진정한 권리자 진위유무를 반드시 관련 발급기관에 조회하여 직접확인함이
필요하다.또한 중개업자와 직접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방문하여 진정한 권리자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혹시 진정한 권리자가 아님을 알게되면 지체없이 인근 경찰서 등에 신고하고 일정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금융권에 즉시 신고(지금정지및 신원확보 요청)하여 사고의 확대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필히 청구하고 위임인의 진정한
위임여부를 확인한후 계약하도록 한다.
의심스러우면 직접 중개목적물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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