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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목수 제재소 사장님 꼭 보세요 [3]
신한옥연구소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5 | 조회 2483 | 2013.02.08 14:36 | 신고

2011년 국회입법되고 우여곡절 끝에 2012년 4울에 통과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법률"이 2013년 5월에 전격 시행됩니다.

 

목재생산업(제재소)의 등록요건으로 상시고용인원수에 따라 '임산가공기사', '

임산기공산업기사' '임산가공기능사'를 각각 한명이상 고용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목재생산업의 종류는 제재업, 합판보드생산업, 방부처리업,

칩 톱밥 제조업, 목탄 목초액 제조업, 목질 내장재 생산업, 무늬목등 모든 생산업체가 해당된다.

벌채 유통업은 산림자원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 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사 1명

또는 기술 2급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이상과, 임업및산촌진흥에 따른 기능인영림단의

필수인력기준 6명과 자본금 1억원이상을 확보 해야 한다.

 

목재생산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납입증명서(개인의 경우), 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 고용 증명서류, 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을 시.군에 제출하고

생산업등록절차를 거야 향후 목제품 생산/유통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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